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의료비 부모님 세액공제 연봉 유리

반응형

연말정산 의료비 부모님 세액공제 연봉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

2024년부터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연금 수입이 적은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약제비, 의료기기 구매비용
  •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용
  • 정신건강 치료비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합니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

연말정산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 고소득 연봉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고소득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클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저소득자의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이 3% 이하로 미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몰아서 지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및 제출 서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지급 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신용카드 의료비 결제 중복 적용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

기존에는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명확히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13월의 급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부모님 세액공제 연봉 유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