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주휴수당
지난 8월 5일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23년 시급, 주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주급&월급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급 461,76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건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휴수당 조건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주 주휴수당 1일분 임금을 더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최대 8시간만 적용되게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하기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주 법정 근로시간) x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 x 시급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28,8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