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일수가 짧을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예: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1일 평균금액이 낮더라도 최저 61,569원은 보장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최근 1개월을 제외하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실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퇴사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 방법 총정리
※ 상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