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연금 40만원 모의계산 신청방법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약자 복지 확충으로 약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와 신청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부부 감액 폐지
2023년 노인 기초연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인데요. 당장 40만원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단계별 인상 방안과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202만원 ,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정하여 발표했습니다. 2022년 대비 단독 22만원, 부부 35만2000원으로 12.2% 인상되어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안되었던 분들도 올해 신청자격에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액(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 월32만 2천원으로 2023년 2만 4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 월25만7600원으로 부부합산 51만 52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어서입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나이
2023년부터는 1958년생 '개띠' 어르신도 기초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 4월 생일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지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관계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자격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신청 전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단독/부부가구 선택
■ 거주지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중소도시(도, 시, 세종특별자치시)/농어촌(도의 "군)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입력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 주택에 거주 시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입력
■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 재산/항공기, 선박/회원권/자동차/금융재산
■ 부채/전월세 거주 시 임대보증금 입력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예상인원은 66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모의계산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