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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시기 소급

냥냥만세 2023. 1.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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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시기 소급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 지급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과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차액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23년 1월 4일~15일까지 입력하지 않을 경우 1월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1세되는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기, 소급적용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경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가능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출생신고, 부모급여 일괄신청 서비스

출생신고와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거 함께 제출 가능 

 

부모급여 계좌등록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력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신청이 늦어졌을 경우 다음 달 25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 일괄입금)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만 6000원)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가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급시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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