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 5000만원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 5000만원 예금자보호법
최국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여파가 국내 은행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20년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올 8월정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저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보장해주는 방법이지만 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해둔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은행이 파산/도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는 불안한 마음에 다른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지 못할 불안감에 한번에 몰려가 정기예금 적금을 인출할 경우 우량한 금융 회사도 도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도 금융회사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 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을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중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초과 금액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법 5천만원 은행마다 분산 투자
5천만원은 완전 다른 금융회사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내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서울지점 5천만원 a은행 경기지점 5천만원일 경우 a은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 최대입니다. 예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a은행 서울지점 5천만원 b은행 서울지점 5천만원 일 경우 a,b별 은행 각각 5천만원씩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입니다. 단, 판매하는 예금상품이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금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상품인지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검토 5000만원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