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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개편 부모님 기본 공제 부양 가족 등록

냥냥만세 2024. 12.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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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개편 부모님 기본 공제 부양 가족 등록

2024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이용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 오픈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되어, 명단에 없다고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년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중복 공제

따로 살고 이쓴 부모님도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500만원) 이하, 64년생12월31일 이전 출생자)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공제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누나, 동생이 중복으로 아버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을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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